↑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광주 영아 유기 친모. / 사진=연합뉴스 |
신생아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징역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고,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정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