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8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인데, 결심 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열리는 게 통상적인 만큼 오는 8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유무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