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7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김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 2건를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자 공문과 김 전 처장이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을 검찰이 합쳤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가 12월 2일자 공문에만 결재를 했는데, 검찰이 2건을 합쳐서 12월 24일자 공문에도 결재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
이어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