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문 따른 절세 차원" 의혹 사실상 인정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논란엔 "실제 직무 수행"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논란엔 "실제 직무 수행"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오늘(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사실상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20세였던 오 후보자의 딸 A씨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오늘(17일) 청문회 자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빠 돈을 빌려서 엄마 땅을 산 것은 증여세 절감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3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 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사안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