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해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MBN에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로지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건 이첩보류 등 지시 및 항명죄 수사 지시를 했다"며 "장관의 정당한 행위인데 마치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다음 장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었다"며 "이첩보류 등 지시는 오로지 이 전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용산구
재판부는 "상관명예훼손 공소사실의 피해자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정황과 관련돼 있다"며 신청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