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과 공조해 살인 증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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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태국 매체 카오숏 |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피의자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존의 '살인 방조'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 이 모 씨를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관광 차 입국한 한국인 A씨를 공범 2명과 함께 살해한 후 드럼통에 넣어 시멘트를 채운 뒤 호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에 입국한 이 모 씨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자신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범 중 1명은 이 모 씨가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며, 또 다른 공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