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이 확인될 시, 해당 제품이 플랫폼에서 즉각 삭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차단·삭제 요청 시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지사로, 중국에 있는 테무 담당자에게 각각 연락합니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또 서울시와 관세청에 이어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또한 알리·테무의 중국산 직구 제품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사, 작년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각각 자율협약을 맺는 등 쇼핑몰·플랫폼에 대한 감시 작업을 이어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감시에 AI(인공지능)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3년간 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으로 사이트를 뒤져 위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키워드·사진 등을 활용해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기업들이 플랫폼에 접속해 자사 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차단 및 리콜과 관련한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 모니터링과 위해성 시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능형 플랫폼이 완성되면 알리·테무를 비롯한 각종 쇼핑몰·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