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이원근 판사는 '구속 무마'를 빌미로 돈을 받아 구속기소된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인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과장을 자주 만나 정보를 얻어내 기업인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기업인에게 '검찰에 부탁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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