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르면 8월부터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은 차량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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