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회삿돈 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효성건설 고문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상무 안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일부는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썼지만, 37억 원에서 46억 원 정도는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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