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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