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주일물산’에서 지난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에서 유리가 발견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조각은 15mm 크기로 캔디에 붙어 있었으며,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 시설이 사라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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