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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1000여 개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선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여기에는 퍼실의 제품이 합성세제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회수 조치되는 퍼실 겔 컬러는 (주)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정된다.
한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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