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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분식집과 커피숍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3,400여 명의 96.5%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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