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49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경비원 최씨는 주민인 A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이달 10일 숨졌습니다.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A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가며 버텼다. (A씨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경비복을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씨 추모를 위해 꾸려진 '고(故) 최
가해자 A씨는 22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