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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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현행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 차민아 / tani221@naver.com ]
경제단체들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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