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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보이스피싱’ 전화, 아마 한 번쯤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수법이 더욱 진화돼 스미싱에 파밍까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법의 취지와 입법기준을 설명해주시는 분이죠. 대한민국 1호 법률 평론가, 한국사법교육원의 류여해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1. 먼저, 지난주에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아직도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 경범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2.지난 한 주,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다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입니다. 한 해 피해액이 천 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3-1.실제 피해사례와 피해규모는 어떻습니까?
4.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떤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5.최근 스미싱, 파밍으로 피싱 수법이 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스미싱, 파밍은 어떤 수법인가요?(사례 소개)
6.피싱 범죄는 이미 그 피해수법과 많은 피해사례가 알려져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5-1.보이스피싱 규제법안으로 스미싱이나 파밍 같은 범죄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6.지난 3월4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대해 합동경보가 발령됐습니다. 4개월 동안 20억여 원의 돈이 증발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인데요, 진화하는 수법만큼, 법과 제도도 그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1.적절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7.결국, 예방만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예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