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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7·19·20·21대 국회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정보위원
제20대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
<인터뷰 전문>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차별적 허위 왜곡 정보 처벌 위한 법"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피해구제의 목적은 신속성"
"언론은 성역 아냐…야당, 법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언론과 정치권,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2월 23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선거 때만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죠.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일,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타도어의 온상은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런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 언론개혁법안 처리에 나섰는데 오늘 뉴스메이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웅래: 네, 노웅래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노웅래: 그거는 한번 당해본 사람은 생사람 잡는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 세상이 돼서 뭐 하나 뜨면 빛의 속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생산되는 동시에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언론과, 그러니까 라디오와 신문 방송 정도가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개인도 다 아무 얘기나 그냥 확증편향이라고 하나요?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막 올려도. 사실인 것처럼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지금 피해 구제 방법도 없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심지어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참고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말이죠. 사실상은 허위, 왜곡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런 허위 조작이나 허위 왜곡 정보 이거에 지금은 모든 게 1인 미디어,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이 다 언론이고 미디어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문제도 심각하고 민생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앵커: 맞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걸 생산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심심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노웅래: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정보나 기사나 이거의 70, 80%는 가짜다 이렇게까지도 심지어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냥 들은 대로 막 쓰니까, 그걸 또 일부 사람은 퍼나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쓴 거 부풀린 거 그거 그러니까 진실과 허위가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거고, 갈등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나 허위 왜곡 정보, 이거에 대해서는 민생 차원에서, 그러니까 언론의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해 구제하는 거, 신속히 피해 구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민생 과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심지어는 그런 가짜 뉴스를 공신력 있는 언론까지도 확인 없이 그냥 싣기도 하죠.
노웅래: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왜 언론에 대고 기자를 대놓고, 저도 기자를 21년 했지만 왜 기레기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자로서는 참 참담한 얘기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보도 강령, 준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면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만 있어도 또 사실이라고 보이는 그런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사실상은 거짓을 보도해도 면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다는 게 사실은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앵커: 맞습니다. 옛날만 해도 어떤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거 신문에 나온 거야, 이거 TV에 나왔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믿을 만한 얘기라는 거였잖아요.
노웅래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도 믿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죠.
노웅래 : 지금은 그래서 매체의 변화가 많은 거죠. 지금 이제 과거에 봤던 신문, 라디오, 방송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라고 그런다면 지금은 1인 미디어까지 다 미디어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이 방송인 거 아닙니까? 내 개인이 언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디어를 언론을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이제는 평가하고 또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죠.
앵커 : 이렇게 범람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 일단 매체가 변한 거 아닙니까. 매체가 변해서 전에는 우리 신문하면 마감 시간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기사라는 게 출고하고 또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퍼져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사 딱 올리는 순간에 그게 전 세계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짓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의 지금은 엄청난 미디어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지금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그런다면 사회적인 표현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이제 법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신 건데요. 말씀하시니까 마크 트웨인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진실이 신발 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이미 지구 반 바퀴를 돌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정말 진실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거짓을 잡으려고 이제 법을 만들겠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의 주요 골자가 어떤 겁니까?
노웅래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법은 6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따지면 또 3개의 법이고요. 그러니까 형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언론중재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으로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다 신문 언론도 보지만 대부분 인터넷망을 통해서 기사가, 정보가 다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댓글도 있고 기사도 있고 정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허위 왜곡 정보가 엄청 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피해 당사자라 그런다면 그게 허위인데도 내가 그거를 피해 구제,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그러면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소송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그게 1년, 2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피해 구제를 하는 형법으로 보거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보면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데 우리 법원 현실은 그렇게 해서 실형을 주거나 벌금을 내린 전례가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앵커 : 찾아보기 힘들죠.
노웅래 : 그렇습니다. 그나마 민사 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언론 상대로 그걸 만약에 민사 소송을 거는 사람은 간이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피해 볼지 모르니까, 갑질 당할지 모르니까 차마 못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3분의 1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런데 배상금이 얼마냐. 평균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대체로 요구하는 건 억대 이상인데 배상금 받아봐야 500만 원인 건데 이거를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3배 정도 올리자.
앵커 : 3배요? 그래 봐야 1,500만 원 아니에요?
노웅래 : 1,500만 원인데 이거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고 지금 야당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거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그런다면 저도 언론에 몸담았던 기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언론의 성역으로 인정해달라, 치외법권으로 인정해달라. 어디다 대고 언론에 대고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1,500만 원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걸 갖고 이거를 피해 구제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피해 구제가 아니라 그냥 언론의 눈높이에서 보는 우리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기사 쓰는데 그걸 우리한테 피해 구제해서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물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우리 기사를 어떻게 써,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거는 지금 지나친 언론 쪽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는 피해 구제도 봐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피해, 미디어 피해 구제, 민생법이라고 해 가지고 낸 건데 이제 일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표현을 위축시킨다, 탄압이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피해 구제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올렸다고 하는 3배, 그것도 좀 양에 안 찰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쪽에서 반발이 상당하죠.
노웅래 :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는데 그런 실제 사례가 없는 거고요. 배상금 받아봐야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피해자들이 이거 만약에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해서 피해 봐도 피해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예방 효과, 억제력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서라도 지금은 허위 뉴스가, 허위 정보가 너무 차고도 넘치고 범람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이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법을 만들었는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있는 겁니다.
앵커 : 혹시 그러면 징벌에 대해서 유튜브나 또는 대형 언론사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노웅래 :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을 얘기를?
앵커 : 그 징벌에 대해서, 징벌의 강도가.
노웅래 : 징벌의 강도가요? 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앵커 : 같은 기준입니까?
노웅래 : 같은 기준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언론사에서는 자율 규제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한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리고 방심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인 심의를 해서 그거를 판단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이거는 과도한 허위 조작 뉴스다, 정보다라고 판단이 되면 댓글이면 댓글을 차단하는 거고 정보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기사면 기사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차적인 최종적인 구제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겠죠.
앵커 :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다 아니다를 판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문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문건을 유포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노웅래 : 예외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상시 같은 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실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있는데도 그 이상의 또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면 그건 언론의 영역에서 악용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해서라도 그거는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선거를 앞두고는 그런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리잖아요.
노웅래 : 당연하죠. 마타도어와 중상모략 이런 것이 판을 칠 테니까요.
앵커 : 언제 법이 그러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노웅래 : 저희는 이제 목표를 2월, 3월 중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목표를 갖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론과 관련된 법이 지금 소리만 외쳤지 통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언론 관계법, 왜냐하면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언론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소리만 냈지 결국에는 소리만 요란하고 나중에 처리는 안 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이건 국민 눈높이에서 만든 법,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책임지게 하겠다. 그리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슨 군사전략 하는 것처럼 어느 목표까지 우리가 뭘 점령하겠다 이런 뜻으로 정한 목표가 아니라 확실한 이번에는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겠다,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뜻으로 2월, 3월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앵커 : 제가 보기에는 공감을 상당히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일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언론 상생 미디어 TF 단인가요?
노웅래 : 그렇죠.
앵커 : 언론 쪽에서 이게 상생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겠네요.
노웅래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 어떻게 언론과 상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동안에 언론과 정치권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통제나 탄압이라는 게 의미가 일단 이런 뜻으로 이제 관계가 되어 왔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언론과 이제 정치권도 이제는 건강한 긴장, 견제 관계, 그 상생이라는 게 끼리끼리 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이제는 좀 긴장되고 견제하는 그런 관계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 의미에서의 상생이지 우리가 같은 편으로 끼리끼리 같이 이익을 도모하자 그런 뜻에서의 상생이라는 의미의 TF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 현재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웅래 : 야당 반응은 일단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서 대변인도 그렇고요, 그냥 계속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에 재갈 물리기, 탄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를 21년을 했고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적어도 그것도 언론의 눈높이나 기자의 눈높이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눈높이로 본 것이지 실제로 가짜 뉴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피해를 보고 생사람 잡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정치권 같은 경우에 선거 때 많이 겪어보지만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저 피해구제법? 저까짓 거 1,500만 원 저거 한다고 해서 효과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제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래도 한 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정정 보도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해놓고 또 써놓고 정정 보도할 때는.
앵커 : 한 줄 내는 거죠.
노웅래 : 귀퉁이에 한 줄 이만큼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피해 구제가 됩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같은 지면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크기가 아니고. 처음에 보면 같은 크기였는데 반 정도의 크기로 해서 정정 보도해라. 그래야지 중재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재 안 되고 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1년, 2년 걸릴 거고요. 피해 구제의 목적은 신속성이 주목적이죠. 신속히 구제 안 되면 다 기정사실화된 다음에 구제, 나중에 이렇다더라 해 봐야 피해는 다 봤는데요?
앵커 : 그렇죠.
노웅래 :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피해구제법, 3법, 3법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좀 이 피해구제법을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종인 대표나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 심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냥 법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이의 제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야 받아야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무조건 반대도 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만약에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노웅래 : 고맙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언론개혁법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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