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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입법 강행에 맞선 거부권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업장 점거 등 업무 마비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면책해 파업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 귀책을 분명히 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또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혀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 쟁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근본적 문제이며, 양곡법·간호법 등 사례로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을 제외하면 3건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상황.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나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