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인 여성 박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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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자신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준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인 여성 박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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