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 모씨(46·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17일 “김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사 당시 “도핑 문제가 없느냐”는 박태환의 질문에 김씨가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등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의 상시 도핑테스트에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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