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의 해산명령을 받게 된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개선의 기미 없이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계속 존속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하는 지방공기업들의 정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령 개정안에는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자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행자부 장관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실제 행자부 장관의 해산명령 대상이 될 첫 기업으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꼽힌다.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0년의 당기순손실 245억5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256억2700만원, 2012년 151억7300만원, 2013년 182억500만원, 2014년 997억500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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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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