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 모씨(33)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
하급심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씨의 파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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