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향한 폭행과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상습 폭행과 특수상해를 포함해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씨는 공사현장 폭행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