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 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작년(201
경찰은 A 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