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및 개표 간섭·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권유한 후보자를 찍지 않자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말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법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