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22일) 새벽 석방됩니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내일 출소합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내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조윤선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도 받습니다.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