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
함께 심리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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