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 신생아 등 200여 명이 결핵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신생아 1명과 그 부모만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문형배)는 당시 신생아 63명과 그 부모 126명이 부산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 어린이에게 500만 원, A 어린이 부모에게 각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어린이는 해당 간호조무사가 2014년 7월 4일 활동성 여부가 불확실한 폐결핵 진단을 받았을 때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나흘 뒤에 업무에서 빠졌으나, 법원은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한 뒤 즉시 신생아실 업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나머지 신생아 원고들은 2014년 7월 4일 이전에 퇴원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해 확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결핵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 근무 기간과 입원 기간이 겹치는 신생아만 배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보건 당국은 당시 신생아실 근무자 10여 명과 이
성인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와 항결핵제 투여를,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어려운 신생아·영아의 경우 예방적 항결핵제 투여했습니다.
이후 신생아와 그 부모들은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1인당 250만∼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