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 즉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