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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만큼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취지인데,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 등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
유족 측은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유족 대리 변호사 (지난 12일)
-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신림역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고, 무기징역도 20년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한 만큼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과 민변 등 9개 시민단체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며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데, 거센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