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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 워낙 민감한 이슈라서요, 검찰의 재기수사 예상됐었나요?
【 기자 】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도 재기수사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만 가지고 재수사를 할 순 없고요.
1심 판결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말 1심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판결문 곳곳에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등장했었고요.
예를들면 이런 식입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중략)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조국 전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까지 판결문에 담기면서 결국 재기수사까지 이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 질문2 】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왜 기소가 안 됐던 건가요?
【 기자 】
당시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의심만 있고 증거는 찾지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재기수사에 대해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3 】
선거를 앞두고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까요?
【 기자 】
소환 문제는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다시 수사를 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기수사 명령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한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새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건데요.
출석 통보를 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야하는데, 너무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질문4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기수사 대상에서 빠졌나요?
【 기자 】
검찰은 일단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고발인이 아닌 사람이 항고를 해 항고 각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과 달리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이렇다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증거를 찾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가능합니다.
【 질문5 】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의 선거개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보이는데요
【 기자 】
지금 시기상 충분히 그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면 조국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을 총선 전에 소환통보 못하리란 법도 없으니까요.
다만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온게 지난해 11월이었죠.
판결문에도 추가 수사를 검토해볼만한 판단이 담겨있는 상황에서 재수사 검토를 안할 순 없었을 겁니다.
또 현재 검찰 지휘부 스타일이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1심 판결 후 검토한 결과가 지금 나온건데, 시점이 오해는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긴 하다 이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