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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살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어린이집 교사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해야 할 보육 교사가 오히려 학대를 방조했다'며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마시도록 한 물은 12분 동안 무려 7컵이나 됩니다.
부모들이 확보한 두 달치 CCTV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잔반을 먹이거나, 아이들끼리 싸움을 붙여 때리도록 시키는 학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년 전, 660여 차례에 걸쳐 아동 40여 명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이 어제(9일) 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이를 책장에 가두거나, 기저귀를 벗고 원생끼리 마주 보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A 씨는 징역 4년형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교사 3명도 아이들의 뒷목을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에서 2년에 처해졌습니다.
나머지 6명도 비슷한 학대를 했지만, 4명은 집행유예에, 2명은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에 각각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해 학부모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