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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군단급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0시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난 1971년 이후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효력 정지되자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즉각 투입했습니다.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금강·백두 정찰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감시에 들어간 겁니다.
▶ 인터뷰 :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
아울러 한미일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지금과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