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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무자본 갭투자로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계사이자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계획된 범죄로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들을 '범죄단체'로 보고 주범은 물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 연 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갭투자를 하기 위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바지사장을 이용해 1년 반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의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직원 장 모 씨와 명의만 빌려준 공범 이 모 씨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파산하면 된다"고 안심 시키기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실적과 계약 상황을 보고 받는 조직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연 씨는 "관행적인 부동산 중개였고,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팅방을 운영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민들은 전 재산을 잃고 생활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다"며 연 씨에겐 징역 10년을, 장 씨와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준 / 변호사
-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단체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지 않나…."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인 이른바 '건축왕' 사건의 일당이 기소될 때부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대독(지난해 5월)
- "제발 더 많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해결해주십시오. 또래의 죽음을 보며 저도 죽음으로 탄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집계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만 1,000건에 이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