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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21일)서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탐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보고 강 전 대표만 검찰에 송치했고,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인정돼 면책특권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후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뒤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