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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내부통제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은행과 금감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분쟁조정결정서입니다.
우리은행은 DLF를 판매하기 전 내부 회의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과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오히려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상품 출시 전 거쳐야 하는 상품위원회의심사 조차 열지않는 등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은행과 경영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내부통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은행 측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됩니다.
피해자 모임인 DLF 대책위원회는 두 은행이 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신장식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사전에 통보한 제재 수위가 겨우 문책성 경고 구두 경고에 그치는 제재가 적당한 수위인지 우리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한차례 회의를 더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