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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군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한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더 가관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묻지마 가혹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10월 경기도의 한 부대 내 정신교육시간.
선임인 김 모 씨는 갑자기 후임병의 발바닥에 라이터불을 갖다대고 지졌습니다.
교육이 지루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똑같은 후임병에게 방독면을 쓰게 하고, 방독면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역시 심심해서 재미삼아 벌인 일이었습니다.
제대 뒤 김 씨는 상습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더 황당한 가혹행위도 있습니다.
고참 박 모 씨는 갓 들어온 신병이 군부대 매점인 PX에 혼자 갔다는 이유로 이등병을 성추행했습니다.
침상에 눕게 한 다음 손바닥과 발로 성기를 때린 겁니다.
'잠을 깨웠다', '행동이 느리다', '체력이 약하다'는 등의 가혹 행위 이유도 가지가지.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