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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파출소 관계자
- "230명이 이 좁은 바닥을 누볐으니까 저기 영등포 거기에서 거지들 다 데리고 와서"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머릿속에서 병원이라는 걸 지우고, 그냥 여인숙이라고 정부에서 여관비를 대주는 여인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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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내리라고, 빨리 내리라고. 빨리 내리세요, 빨리"
▶ 인터뷰 : 이동현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의료법 27조3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목적으로 유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장준기 / 서울역 파출소 경위
- "일단 내려 보세요, 다. 내려봐요."
▶ 인터뷰 : 장준기 / 서울역 파출소 경위
- "노숙인을 병원으로 싣고 가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빨리 좀 와 달라 그래서 바로 뛰어갔었어요."
▶ 인터뷰 : 장준기 / 서울역 파출소 경위
- "싣고 가려고 했던 사람도 여기서 노숙을 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 인터뷰 : 인근 주민
- "알코올중독자 그런 사람들 와 있는 병원인가 보더라고 여기서 내려다보니깐 (자동차) 아홉 대를 막아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더라고"
▶ 인터뷰 : 인근 주민
- "모여서 술 먹고 그냥 넘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밤에도 막 다녀서 위험해서 밤에 나가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 인터뷰 : 인근 주민
- "두릅이며 뭐며 여기 다 따가잖아. 여기 복분자하고 다 먹고 돌아다니잖아. 내가 올해 몇 번을 OO 병원에 가서 시위했어. 가서 끌고 가라고"
▶ 인터뷰 : 인근 주민
- "가서 얘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배짱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주 (병원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마음속으로"
▶ 인터뷰 : 인근 슈퍼 주인
- "이 문을 이걸 뜯고선, 금고통에 가서 손을 댔어. 돈을 별로 훔쳐 간 거 같진 않은데. 여기가 머리가 들어와 있어."
▶ 인터뷰 : 인근 슈퍼 주인
- "그런데 도둑놈 같으면 빨리 달아나잖아. 그냥 슬쩍 슬쩍 가더라고. 틀림없이 거기(병원)서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 인터뷰 : A 요양병원 환자
- "(병원에서 노숙인 분들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 모르겠어요. 전 제 발로 온 거라"
▶ 인터뷰 : A 요양병원 직원
-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는 했나요. 노숙인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모르겠어요. 난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한지 얼마 안 되고. 내려가세요. 이제"
▶ 인터뷰 : 인근 파출소 관계자
- "230명이 이 좁은 바닥을 누볐으니까. 얼마나 신고가 막 (경찰이) 힘들었겠어요. 진짜. 저기 영등포 거기에서 거지들 다 데리고 와서"
▶ 인터뷰 : 인근 파출소 관계자
- "버스 정류장이든 어디든 술 먹고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서 보면 다 거기 병원 사람들. 저기 시내도 마찬가지고 퇴원시켜 달라 하기도 하고, 또 싸우고 자기들끼리"
▶ 인터뷰 :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
- "저희가 점검을 가는데요.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건 그 병원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24시간 감시 할 수는 없잖아요."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머릿속에서 병원이라는 걸 지우고, 그냥 여인숙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정부에서 여관비를 대주는 여인숙이라고 그 개념이 더 빠르시다고"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술 사주고. 야, 내가 술도 사주고, 잠도 자고, 밥 먹기도 하고, 인력사무소 같은데 가서 일해서 용돈도 벌고 그래. 그럼 노숙인들은 와요. 당연히 오죠"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돈 때문이에요. 그냥 눈 먼 돈 때문에 나라의 눈 먼 돈 때문에 정신병자를 만들어 버리면 한 사람당 200만 원이 나오는데"
▶ 인터뷰 : 이동현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했는데 이것의 맹점이 있는 거죠. 일반 병원 같은 경우 행위별 수가라고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런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요양급여가 형성되는데 반해서 일당정액수가는 사람 수 곱하기 입원 일수 이렇게 해서 수가가 적용되는 그런 독특한 체계죠."
▶ 인터뷰 : 이동현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사람 수가 곧 돈이 되는, 돈과 직결되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 인터뷰 : 이동현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처음에 들어가면 폐쇄 병동이라고 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병동에 보통은 2주에서 보름정도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7일 이상 입원해야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그렇게 폐쇄병동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그냥 난동만 못 피우도록 묶으면 되는데 여기는 묶는데 어마어마하게 묶어요. 진짜 막 자국 생기도록 세게 묶고 올라가서 패는 거예요. 완전히 비인간적이죠."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그런데 그 난동 부린다고 때리는 건가요?) 난동 부린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퇴원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퇴원한다고"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 씩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술 취한 상황에서 묶이는 거고 또 (팔을) 위로 이렇게 묶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요."
▶ 인터뷰 : 60대 사망 여성의 아들
- "깜짝 놀랐죠. 저는 몸에 구타 흔적이 있다든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빨리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았나 만약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걸 서둘러서 장례를 치를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사체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부검을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 수사 범위에서 빠졌어요."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장성요양병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정실에 넣어 놓고 환자 몸수색을 제대로 안 해서 라이터로 불을 낸 거예요."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의료기계가) 작동이 안돼요. 다, 심전도 말고는요. 작동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인터뷰 : 인근 파출소 관계자
-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노숙자들 쉼터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것도 그나마 또 잘 나와요. 하루 세끼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술도 먹어야 되잖아. 그게 문제지."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운전기사
- "제가 OO병원에서 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구급차 기사요. 노숙자분들 모시고 온 거죠. 서울역에서요."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운전기사
-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운전기사
- "(3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 인터뷰 : A 요양병원 전 직원
- "B 병원이라고 있어요. 오OO 원장이 ‘B’병원 주인이에요. A (요양)병원이 원래 목욕탕이었어요. 사우나 시설이었어요. 근데 경매를 낙찰 받은 거죠. 그래서 B 병원하고 A (요양)병원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병원) 이중개설은 불법이거든요. 임대형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거죠."
▶ 인터뷰 : 인천 B 병원 전 운전기사
- "(강화) A 병원이랑 (인천) B 병원이랑 그때 원장이 같았거든요. 오OO이라고. B 병원에서 일할 때 A 병원이랑 같이 했어요."
▶ 인터뷰 : 인천 B 병원 전 운전기사
- "(노숙인들 데려와 가지고 B 병원에 데려다주고 A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그랬단 말인가요?) 그렇죠. 네."
▶ 인터뷰 : 인천 B 병원 관계자
- "(전화했더니 꺼져있던데 원장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저도 원장님을 안 뵌 지 오래 돼서요."
▶ 인터뷰 : 이동현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이런 변태적인 방식으로 병원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복지 지원체계에서 이런 복지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면 유인의 동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요양병원의) 관리감독 체계는 강화해야 되는"
▶ 인터뷰 :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
- "네. 폐업할 거예요. 거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번 주에 폐업할 거예요."
▶ 인터뷰 : 이동현 / 노숙인 인권 활동가
- "여러 가지 정보에 따르면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인도적 차원에서 이분들을 보내려고 할까? 모종의 거래죠. 환자를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금전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거죠."
============================================ ST 후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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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요양병원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양병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떤 환자들을 위한 병원인가요?
김] 네,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인데요.
사실, 이번에 취재한 인천 강화군의 ‘A’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선, 요양병원이라기 보단 정신병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가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면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런데요.
계속되는 불법의 온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선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지난 5월, 장성요양병원의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인피해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유독 요양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 사실, 이번에 취재했던 ‘A’병원에서도 얼마 전 화재가 발생해,
자칫하면 ‘제2의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번질 뻔 했는데요.
모든 요양병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이 이처럼,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다,
환자들을 관리할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MC]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 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전국 각지의 요양병원이 1,265개로,
2004년에 113개에 불과했던 병원 수가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