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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이 속속 나오자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해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법안인지,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최태민·최순실 씨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해 사회로 환원하란 요구가 거셉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 민간인이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다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 씨 일가의 재산) 축재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기구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배임·횡령·직권남용 등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이 만들어지면, 최 씨 일가의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처벌도 보다 강화됩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명계좌의 규모와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 씨 일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은닉했다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르면 이달 중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