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 자산을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을 할 경우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또 랩 관련 투자일임정보의 사내 공유가 제한되고 위탁매매수수료도 따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랩어카운트 최소가입금액에 제한을 두려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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