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를 위해 사들인 기존주택 가운데 대학생용의 공급 비율을 현행 '3% 이내'에서 수도권은 10%, 그 밖의 지역은 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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