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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