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주택 공급비율이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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