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전체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즉 용적률도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정 지역을 기준 용적률 이상 개발하려면 각종 보존지구에서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오게 하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등 보존지구에 대한 보상을 개발지역의 이익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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