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코스콤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코스콤이 정관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코스콤 측은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결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광현 사장은 오늘(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사장은 브로커를 통해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천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 유관기관 수장이 현직 상태에서 실형을 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코스콤은 이에 앞서 전임 사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자격 시비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난 전력이 있어 이번 김광현 사장 실형 선고에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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