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를 위한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저주거기준을 3월쯤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2㎡에서 14㎡로 2인 가구는 20㎡에서 26㎡로 상향 될 전망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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