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끝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중개업소가 없어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