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이전
국토해양부는 오늘(3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각종 세금 체납액 등 관련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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