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 거래 규정을 위반한 하이투자증권과 키움증권 관련직원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ㆍ선물 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로 운영해, 계좌설정 의무라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키움증권은 2명의 위탁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반복, 지속적으로 허수주문을 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적발됐지만,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가 미흡해 회원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시위원회는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해당위탁자와 파생상품거래를 중단시켰고 키움증권은 해당위탁자의 주문 수탁거부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